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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업계 등을 위해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3.8.30)을 하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주변 지인들에게 드릴 선물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나 공직자이신 분들은 오른 물가에 선물 금액이나 물품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는 기쁜 뉴스 입니다.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한시름 놓이는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 에서 앞으로는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갑니다.
주의사항!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 까지 입니다.
이번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약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니다.
선물의 범위도 확대되는데요.
현재는 선물은 물품만 허용이 되나, 앞으로는 물품 이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고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늘어난 가액만큼 그동안 감사했던 분들께
우리의 농수산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는 뜻깊은 추석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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