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22.1.1부터 신설되어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2023년까지는 첫째, 둘째 구분 없이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었는데
2024년부터는 둘째부터는 3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개편되는 사항이 있으니
오늘은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
해당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원칙으로는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의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하고
기존에 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기존카드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아이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아이의 부모만 접수 가능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시작일은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가 생성된다고 하고요.
신규 카드 발급인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용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된다고 하네요.
지급된 포인트는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안에 모두 사용되어야 한다고 해요.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 일 후 자동 소멸된다고 합니다.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인 경우 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23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가 자동소멸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 및 방식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의복, 음. 식료품, 가구등
온.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 하며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이미용실 제외), 레저, 성인 관련 용품, 상품권,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2023년에는 아이의 수에 상관없이 모두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원됐지만
2024년부터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의 바우처가 지원된다니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신 분들은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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