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청탁금지법1 2024년 청탁금지법. 오늘부터 달라지는 내용 자연재해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업계 등을 위해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3.8.30)을 하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주변 지인들에게 드릴 선물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나 공직자이신 분들은 오른 물가에 선물 금액이나 물품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는 기쁜 뉴스 입니다.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한시름 놓이는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 에서 앞으로는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갑니다. 주의사항!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2023.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