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건강관리 지원사업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지원.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 2023.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