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는?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하반기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은 쓴다는 조건하에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
육아휴직급여는?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150만 원의 70%인 1.125.000원이 12개월 동안 지급.
150만 원의 30%인 375.000원 ×12개월 = 450만 원이 육아휴직 후 6개월 근무 시 사후지급금 일시로 지급.
♣월급이 300만 원 이어도 300만 원의 80%인 240만 원이 아니고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150만 원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1개월 상한액 200만 원(총 400만 원) / 2개월 상한액 250만 원(총 500만 원) / 3개월 상한액 300만 원(총 600만 원) )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란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한 기로 정한 금액.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한 경우
①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②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 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사례 : 근로자가 4월 15일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5월 1일 육아휴직 개시일로 지정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5월 14일 이내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일보다 30일을 초과하여 5월 14일 후로 육아휴직 개시일을 변경할 수 없음.
육아휴직급여 신청요건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시작하고 30일이 지나야 휴직급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①고용보험 가입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어야 한다.
②급여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③신청방법은 제출서류를 지참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 홈페이지,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는?
-제출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 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5. 산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임신확인서 1부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기간.신청방법.구비서류 (0) | 2023.10.04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0) | 2023.09.24 |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모급여. 신청방법.중복수령.예시.Q&A (0) | 2023.09.07 |
2024년 청탁금지법. 오늘부터 달라지는 내용 (0) | 2023.09.04 |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지금방법. 2024년 개편된 첫만남이용권 달라진점. (2) | 2023.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