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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by goinggogo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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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지원.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지방자체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태아유형별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은 아래표를 참고.

복지로


서비스 내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단태아 : 첫째 아이(10일), 둘째 아이(15일), 셋째 아이(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복지로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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