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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되는 제도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한다.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출산 전휴휴가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지급대상
-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신청방법
-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한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유산 또는 사산휴가 부여 날짜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할 날로부터 5일까지 |
12주~15주 | 유산 또는 사산할 날로부터 10일까지 |
16주~21주 | 유산 또는 사산할 날로부터 30일까지 |
22주~27주 | 유산 또는 사산할 날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할 날로부터 90일 까지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 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 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45일)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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