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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24년 10월 31일에 시작되었다.
②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이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 지 미리확인할 수 있다.
-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며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③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가지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여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하여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한다.
-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 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한다.
④ 올해 개정사항으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니 유의하기 바란다.
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는 자료 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이행하여야 한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세우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을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 할 수 있으며,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다.
- 고향사랑기부금·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23.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 공제율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
- 월세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하여 신청한다.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3.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층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절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사항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4. 연말정산 미리 보기
①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하기
②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③편리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맞춤형 안내]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 등을 정말 분석하여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를 개별 제공하며,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팝업으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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