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부터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단말기로 5G 요금제 가능 가능토록 개선
- 24년 1분기 내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
-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연내에 2종, 24년 상반기 내 3~4종 출시 유도
- 요금·마케팅·품질 경재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고물가 장기회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심화시대에 접어들며 통신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에 필수재가 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 단말 시장에는 프리미엄 단말 출고가가 약 200만원에 달하는 고가 단말 중심으로 출시되는 반면 중저가 단말 종류는 감소추세로 이용자의 단말 구입 비용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제조사 협의를 바탕으로 동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고 그간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제약이 되었던 부분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및 요금 ·마케팅·품질 전반의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1.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11월 하순 시행)
그간 이동통신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제한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이 5G·LTE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동통신 3사에게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이라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선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를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며, LTE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2. 5G 요금제 개편 (24.1분기 내)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동통신 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 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한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3사와 협의하여 24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 또한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하여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하여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제로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3. '저가 5G 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가5G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먼저, 저가(3~4만 원대) · 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하여 24년 1분기 내에 신설한다.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저가 5G 요금제가 조속히 도매제공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 결합의 소비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제조사라는 연내에 2종, 24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4.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돌입( 24년 1분기 내)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 할인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24년 1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자 전환과 저렴하게 출시되는 타사의 요금제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용자가 잊지 않고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총 4회에 걸쳐 발송죽인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하여 이용작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5. 시간 과점구조 개선
통신시장에서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 조건을 현시점에 맞춰 재산정하여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할당도 허용한다.
또한, 신구 사업자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사업초기단계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 및 세액공제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 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 확대 및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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