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9.5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부터 도입. 발행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입자격 :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 (1인 1 계좌)
연간 매입한도 : 1인당 총 1억 원
최소 매입단위 : 10만 원
종목 : 10년물과 20년물
내년 상반기 (1월~6월 중)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국채인 만큼 한국이 디폴트 위기에 빠지지 않는 이상 일반 국민이 원금 손실 위험 없이 소액을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전용 국채가 선보인다.
개인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 만기로 구성된다.
만기보유를 전제로 하는 상품으로 만기까지
장기투자를 했을 시
분리과세와 가산금리, 연복리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가산금리 한 금리를 기준으로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에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가산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수익률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예상 사례}
1. 노후 대비 : 연금방식 or 일시 수령방식
예 : 40세~59세까지 20년간 매월 20년물 50만 원 매입 => 60세~79세까지 20년간 매월 약 100만 원 수령.
50세에 20년물 5,000만 원 일시 매입 => 70세에 1억 원 수령.
2. 자녀 학자금 마련 :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기에 맞춰 투자
예: 자녀나이 0세~4세까지 매년 20년물 500만 원 매입 => 자녀 나이 20~24세까지 매년 약 1,000만 원 수령.
자녀나이 10세 일 때 10년물 3,000만 원 일시 매입 => 자녀 나이 20세 될 때 약 4,200만 원 수령.
3. 목돈 일시 투자 : 원금 손실 부담 없이 목돈의 안정적 투자
예 : 10년 물 1억 매입 => 10년 후 약 1억 4,100만 원 수령.
20년 물 1억 매입 => 20년 후 약 2억 원 수령.
만기까지 보유할 여건이 안 될 경우 국채
매입 1년 뒤부터는 정부에 중도 환매도 요청
할 수 있다.
개인 자산 형성이라는 정책 목적에 맞게
채권 소유권 이전 등 매매는 금지.
급전이 필요할 경우 해약은 가능하나 환매 시엔
가산금리와 복리, 이자소득세 분리 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도 환매 시엔 원금은 보장이 되나
표면금리에 단리를 적용할 이자가 환매시
반영된다는 말이다.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다만 개인 간 상속이나 유증, 강제 집행의 경우 소유권 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만기 전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연 11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채권 발행 규모와 가산금리의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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